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강시스템(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하는 자"와"공급받는 자" 사이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 받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전자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디지털정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2.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6. 역발행세금계산서 : 세무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공급하는 자”에게 요청 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 도 반드시 “공급자”의“전자서명” 절차를 거쳐야만 세금계산서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7. 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 및 서명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확인 및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dtax.co.kr)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dtax.co.kr) 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 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신청 안내)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신청 결과를 고객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서비스 신청서 상의 입력 정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8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자료의 보관)

① 회사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고객(해지된 고객을 포함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동 세금계산서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자료의 보관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고객의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은 본 서비스 가입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13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 14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 하나의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 15 조 (상품종류 및 안내)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품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량제 : 구매건수는 기간 제한없이 소진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기간제 : 선택한 기간동안 문서의 무제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건별발행만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며, 대량등록을 통한 발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연동형 : 고객 ERP 시스템에 DTAX에서 제공되는 API와 iFrame 방식을 적용하여 발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관리를 할수 있는 전용페이지를 제공하며, 발송안내 이메일 템플릿과 매입자께서 세금계산서를 보기 위한 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4. 무료형 : 매월 5건을 무료 제공하고, 잔여건수는 누적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자동 소진됩니다.
매출자의 화면과 매입자의 화면에는 광고가 노출되어 제공됩니다.
5.협력업체 무료형 상품 : 회사와 협력제휴를 맺은 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매출자의 화면과 매입자의 화면 및 안내메일에는 광고가 노출됩니다.
협력업체의 고객이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디텍스의 본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② 서비스 상품의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의 요금안내 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③ 서비스연장을 통한 상품 전환시 기간제 상품에서 종량제와 무료형 상품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며, 무료형 상품에서 유료형 상품으로 전환시 무료로 제공된 잔여 건수는 차감됩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 납부)

①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고객은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15조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비스의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3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제 18 조 (비용의 환불)

①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한 모든 상품은 결제 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구매한 상품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환불처리는 불가합니다.
② 고객의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디텍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결제방식은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페이먼트(KCP)를 통하여 진행되며, 환불시에는 결제대행업체, 은행사, 카드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비용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카드결제에 대한 전액 환불 처리시 수수료는 없으며, 매입취소와 승인취소를 통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최종 환불은 카드사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카드 금액의 전체 또는 부분 금액을 고객의 통장계좌로 환불 요청시에는 환불금액의 3.3%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 가상계좌 결제에 대한 환불 처리는 고객의 통장계좌로 환불이 되며, 이때 환불금액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3. 실시간계좌이체 결제에 대한 환불 처리는 고객의 통장계좌로 환불이 되며, 이때 환불금액에서 3.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4. 고객의 통장계좌로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 500원이 발생됩니다.


제 19 조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① 고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제16조(세금계산서) 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발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발행( = 전자서명을 한 날짜)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일자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자(발행일자)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5일로 적용됩니다.
⑤ 고객이 해당 발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교부 가산세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법 9조, 16조, 시행령 54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매월 10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전월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② 만약 고객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발행시기를 어기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 전송신고 할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지연교부가산세, 공급받는자에게는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제 21 조 (국세청 전송 안내)

① 고객이 발행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일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③ 전송신고 기한
고객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전송을 해야 하며, 고객은 반드시 이 기한내 국세청 전송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④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고객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www.esero.go.kr 에서 확인 가능)
또한 신고된 데이터 중 오류값이 존재할 경우 고객은 오류메시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국세청 전송신고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⑤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결과를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며, 마감일이 15일이므로 13일까지는 전송을 완료하고 14일에 전송 결과를 확인할 경우 오류가 발행되면 즉시 오류를 수정하고 재전송을 해야 합니다.
⑥ 전송마감 15일의 다음날인 16일에 전송에 대한 결과처리가 오류로 판명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월 발행하여 전송하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한 사업자가 작성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⑦ 고객이 해당 전송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8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2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0년 6월 1일 개정시행 본 약관은 2011년 12월 7일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