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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
매출자 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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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 |
매입자에게 발행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문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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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 |
국세청 처리 결과를 전송 다음 날 수신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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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 |
매출자 문서작성(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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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 |
발행전에 문서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전자서명이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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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5 : |
작성된 문서는 발행대기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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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 |
매입자 확인처리 (확인 또는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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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 |
매출자는 발행대기함에서 발행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문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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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 |
국세청 처리결과를 전송 다음날 수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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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리 과정이며, 매출자는 매입자의 확인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행(전자서명)일자와 국세청 전송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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