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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유예는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된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할 경우 부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필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한 : 작성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내 발행완료
- 국세청 전송일 기한 : 작성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내 전송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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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전자서명)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폐기)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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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위해서는 필히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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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발행일자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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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과 7일에 전월과 당월의 미발행 및 문서현황을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미발행 문서들은 확인 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기준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하실 경우 지연발행으로 인하여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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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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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